도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170929

관리자 | 2017.10.10 11:39 | 조회 2711

1. 개정이유

  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(5.17~6.26)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

 

2. 재입법예고 주요내용

가.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기관이 부담(안 제11조)

나.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 시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(안 제13조)

다. 전문조합관리인,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일반행정사 추가 (안 제41조, 별표 4)

라. 관리처분계획 내용 및 부대·복리시설 공급 기준을 시·도 조례로 위임(안 제62조 및 제63조)

마. 1필지의 대지위에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(안 제63조)

바.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시 「지방세법」 제69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5조)

사.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·운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(안 제96조)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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